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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랜드 해명입니다.

작성자 문구랜드(ip:)

작성일 2023-10-17

조회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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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문구랜드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선 심각한 영업방해등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이 욕을하였다고 하는데 욕을 한적은 없으며 매장에서 전화 받으며 고객님 응대를 하는 중에 카운터에서 결재하시는 고객님이 12개월 할부 하여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곤 저희가 욕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부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연락처랑 그 자리에서 12개월할부를 한것 영수증과 그 분께서도 본인으로 인해 잘 못들으신 분에게 전화하여
설명하시겠다고까지 하셨으나 저희가 해결한다고 말씀드겠다고 하였는데 고객님께서 이런 오해로 이러한 일을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카드 결재하신 그 고객님께선 언제든지 법원 출두도 하여 증인과 증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영상과 시간 기록되어 있으며 저희 측 변호사 협의하여 모든 준비를하여야 할듯 합니다.

고의로 판매자의 이미지, 명예를 훼손하고, 판매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계십니다. 형사고소 가능하며,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고객님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판매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판매자의 이미지와 영업방해 상품판매를 방해,저해를 목적으로 공공장소에하고 명예훼손 그리고 하지 않은 욕설을 하였다고 끝까지
오해하시며 개인 명예훼손으로까지 가셔서 별개로 소송이 될듯 합니다.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길듯 합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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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 작성자 신헌희

    작성일 2023-10-17

    평점 0점  

    스팸글 명예회손이란 죄명도 있습니까? 명예훼손 아닌가요? 제가 "씨발"과 "십이개월"을 혼동할 만큼 귀가 먹지 않았습니다. 유인규씨가 잘못된 점 있으면 상품Q&A에 쓰라고 하셔서 쓰고 있는 겁니다. 판매자의 이미지, 명예를 훼손한 건 제가 아니라 유인규 부장입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제가 당한 피해사실을 말했을 뿐이고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저는 무고죄로 맞대응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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